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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이 최근 완화되면서 양주시 내 보상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국방부의 '제2차 소음대책지역 기본계획(2026~2030)' 확정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특히 기존 제3종 구역과 연접해 유사한 수준의 피해를 보던 지역들이 대거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다. 또한 파주시 소재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추가 지역의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일부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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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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