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세 소송 76% 승소…747억 재원 보존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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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군과 공동으로 도세 소송을 수행하며, 항소와 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역량 강화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승소율은 75.6%를 기록했다. 도는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지방세 행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주요 승소 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91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또한 10개 법인이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보존했다. 도는 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화력발전의 정의를 근거로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해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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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