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여성, 불구속 송치…공갈미수는 불송치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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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정 대표 측이 2025년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그는 2025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했다.
결국 정 대표는 2025년 12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정 대표 역시 최근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냈다.
경찰은 앞선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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