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 신호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을 지연한 소방관들이 견책·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받았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상황실 직원 A소방교와 상황팀장 B소방령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A소방교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B소방령은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25년 12월6일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경우 소방 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당시 주택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은 신고 시간을 당일 오전 0시53분이라고 했으나 12분 전인 0시41분쯤 이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를 통해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A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기기 오작동이라고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도 C씨와 통화 후 소방 당국에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재차 설명했다.

결국 12분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 소방 본부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