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처벌 도 넘었다" 중앙회, 실태 파악 착수
경제처벌,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판단
전민준 기자
공유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형사처벌 사례, 해당 처벌의 근거가 된 법령 등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단순 행정착오나 가벼운 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를테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는 전문 행정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고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한 착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르면, 폐업이나 변경 등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불법업소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현장에선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신고 누락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담이 크다.
고의가 아님에도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단순 행정 미신고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행정제재와 형벌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 불안감을 가중시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에서 취합한 결과를 다음달 초 정부에 전달, 정부의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정부도 과도한 형벌 규정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판단,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