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시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취지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다.


선정 성실납세자 전원(유공납세자 포함)에게는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3월부터 1년간 관계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지원과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납부 실적이 우수한 10명의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의왕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연중 운영


의왕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세무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문제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가사(이혼), 민형사 사건, 채무 문제,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한다. 월, 수요일 의왕시청에서 10시부터, 목요일에는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15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에 관해 진행한다, 화요일 의왕시청에서 10시부터 2시간 동안 주 1회다. 상담 대상은 의왕 시민 및 지역 내 사업체 근로자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사전 예약 후 법률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