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사진제공=익산시


익산시가 공공 토지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확보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은 지자체가 공익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관리하는 토지 등 재산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 재산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