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 사진은 김 산림청장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임명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