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속칭 바바리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클립아트코리아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5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2명을 불러 세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했다. 같은 해 8월28일 오후 5시께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14~15세 여아 2명에게 접근해 약 9분간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