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에 대비해 23일부터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단속은 공연 기간(6월12~13일)을 틈타 숙박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시기"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