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기학 영원 회장 검찰 고발…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 계열사 82곳 누락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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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82곳을 신고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임원이 보유한 회사 총 82개(중복 제외)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누락 규모는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다. 누락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이다.
조사 결과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차녀 성래은 부회장이 소유한 래이앤코(유), 3녀 성가은 부사장의 이케이텍㈜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영원무역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었다.
영원그룹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주력 계열회사 5개사만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원무역그룹은 2024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지정이 지연된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와 공시 의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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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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