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1심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폭동 행위,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목 전 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