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 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해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섞여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으로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 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불거지자 원청의 영향력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현장의 불안감을 완화한 것이다.

제2조제5호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정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해석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판단의 기준과 방향성을 신속히 제시해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이다.

정부는 위원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도 소수의견을 함께 병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위원회 관련 훈령을 제정해 보다 공신력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석요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이달 25일부터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구성된 노조법, 노사관계 등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상황에 대한 기초 진단 후 교섭의제,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자 관계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시행사항 등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