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소식]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오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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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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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