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사진=의원 사무실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지 규제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인증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 화장실, 점자 유도 블록 등 기본 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장 운영자는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이용자 역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은 인증 시설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근거를 명확히 해 치유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임오경·조인철·이강일·전진숙·소병훈·어기구·박수현·안도걸·정진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농지 보전이라는 명분에 가려 취약계층 복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