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부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선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뉴스1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청사 제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씨 개인 자금과 회삿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씨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16억원 상당의 박수홍씨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을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가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