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농지 투기, 지방 소멸 부추겨…만반의 대책 마련"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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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현행 제도의 맹점을 비판하며 주무 부처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허점 탓에 현재 전체 농지의 약 50%가 임차 농지로 전락한 상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집중은 땅값 상승으로 직결돼 2014년 1㎡당 2만7529원이던 농지 가격은 2025년 평균 4만2314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단순 농지 소유 여부를 넘어 ▲임대차 현황 ▲실제 이용 실태 ▲지목 및 면적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당 차원에서는 농지법 내 예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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