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57)와 배우자 이모씨(5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