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다음 달부터 5월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 접수는 비대면과 대면 통합으로 운영한다. 3월3일부터 5월28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스마트폰·인터넷·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지역 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에서,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으면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 등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한다.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해당액수를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