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소방본부


경기 오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서부우회도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발표에 대해 "시의 조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오산시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전달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간 시행한 유지관리 조치와 사고 직후의 초동대응 경위 등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무너진 보강토옹벽이 다량의 빗물이 유입됐을때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면서 내부에 압력이 가중돼 붕괴됐다고 밝혔다.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이 균열되면서 옹벽 안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는데, 옹벽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뒤채움채)에 물이 스며들며 지탱하는 힘이 약화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로와 옹벽 사이에 설치된 'L형 옹벽'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이 결정적이었다. 사고 당일 집중호우로 균열 부위에 유입된 수량이 급증했고, 이를 배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옹벽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가 실시한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 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m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m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