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사례 공익제보 시 최대 5억 포상"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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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약속하며,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절대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담긴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질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이 위축되고 피해도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물은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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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