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 소원' 청구 가능…헌재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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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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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45분쯤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이 현행 사법체계인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4심제로 가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7시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헌법학계와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전제한 기본 사법체계는 3심제이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헌재가 '대법원 위의 대법원'(4심)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법적 불안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처리 직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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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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