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좌표 제한·서버 관리 등 기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구글이 지난 2월5일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심의하고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만 허용된다. 등고선 등 민감 정보는 제외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 사항은 정부 요청을 통해 신속히 수정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에서 관리된다.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 위협 발생에 대비해 '레드버튼' 등 긴급 대응 기술을 도입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협의체는 이 대안이 군사시설 노출·좌표 문제 등 안보 취약점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 활용으로 사후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외국인 관광 증진과 공간정보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Geo AI 개발·인력 양성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