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소유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돌입
경기=남상인 기자
공유하기
경기도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839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32억1600만원에 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특성상 이동성이 높고 영업에 주로 활용되어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장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및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사업장(장비 1507대)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