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도 조인다…한도↓·충당금↑
금융위, 오는 3일 규정변경예고 실시
유찬우 기자
공유하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앞으론 회수예상가액을 최종담보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부실대출을 2년 이상 정리하지 못하면 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해 장기연체 PF 대출 등 부실채권의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 역시 축소한다. 이는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시 다른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이 부풀려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허용한다.
2027년 4월1일부터는 부동산 PF 대출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는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 합산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 자금 쏠림을 막는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노린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높아진다.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신협은 2028년까지 7%를 달성하고, 농협·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유찬우 기자
금융권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