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구미시청 1층 민원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대 독자제공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청사 운영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사 내 기자회견을 사실상 금지해 온 구미시가 특정 인사의 기자회견을 제지하지 못하면서 관리 기준의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 26일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예비후보가 구미시청 1층 민원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김 후보가 로비에 있던 시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넨 장면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약 발표와 명함 배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에 포함되고 공개된 로비 공간에서의 접촉 역시 가가호호 방문 금지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미시청 청사에서 집회·시위는 물론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시대 박영우 기자



논란의 핵심은 선거법이 아닌 청사 운영 기준의 형평성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구미시는 그동안 청사 내 집회나 기자회견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김 후보가 기자회견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청사 2층으로 이동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청사 상층부는 일반 방문객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리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해명을 내놨다. 구미시 관계자는 "청사 내 커피숍에서의 기자회견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고 이번에도 커피숍 이용 계획으로 전달받았다"며 "현장에서 갑자기 민원실을 사용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재원 예비후보가 김장호 시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당시 김 시장은 자리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청원경찰 등을 통한 물리적 제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사 관리의 일관성이 흔들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은 물론 정치인의 입장 표명 등을 엄격하게 막아왔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인사에게만 사실상 예외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사 운영 지침이 법적 강행 규정이 아닌 내부 관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자체 청사 관리가 행정 재량에 속하는 만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리 기준의 선택적 적용처럼 비칠 경우 이는 청사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 중립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