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한 사진. 당시 유 의원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와 야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 사진=유용원 의원실


러시아 측이 작성한 포로 송환 명단에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방문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4~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넬리 야코블리예바 우크라이나 의원 등을 면담했다. 지난해 2월 북한군 포로 2명과 한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처음 면담했지만 이번에는 면담이 불발됐다.


유 의원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양국은 약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해 왔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 5일에도 각국 157명씩의 포로를 교환하는 등 송환 협상은 상시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시 이들이 다시 교환 대상에 포함돼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후 포로 교환 상황을 우려했다.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따르면 적대적 행위 등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북한군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러시아 측이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종전 이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헌법적 원칙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향한 이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주시라"고 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정통하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당 중진 의원 등 적임자를 특사로 보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 한국으로의 귀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한 송환이 추진됐지만 외교부 등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관련 절차는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답변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겐 전훈 분석단 파견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현대전 역량을 무섭게 체득하고 있는 만큼 적의 실체를 분석해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전훈 분석단 파견은 국가 안보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