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 층, 호 정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은 상세주소를 별도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