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법률 무료상담 안내.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 취업규칙 등 제도 설계 자문도 한다.

상담소는 오전동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상주해 대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지역 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전화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