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초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금지
용인=김동우 기자
공유하기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과 관련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주민들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기초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 공사차량의 진입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공사 차량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 협약으로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확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학생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줄곧 고수한 결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고기초 앞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법적 분쟁도 해결하는 것인 만큼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