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흡입" 햄스터 학대 생중계 30대 검찰 송치…"엄벌" 탄원도 조롱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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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햄스터 학대 영상을 생중계한 남성 A씨는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해 그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종끼리의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 등을 좁은 공간에 강제로 합사시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을 올렸다.
또 물에 취약한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물자유연대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그는 햄스터의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두고 흔드는 등 되레 학대 수위를 높였다.
이에 경찰은 울주군과 A씨 주거지를 찾아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토끼 등을 분양받아 추가 범행이 우려됐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A씨 엄중 처벌과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조롱성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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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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