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출입가능업소 표시./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관리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업소 입구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방문 전 입구 안내문을 통해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광주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설명회'를 열어 영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위생과 안전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가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관련 협회와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안전관리로 현장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