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오는 27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색동원 사건 관련 피의자 구속 송치 결과를 전달받아 6일부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위반을 사유로 한다.

군은 6일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후 20일 청문, 26일까지 청문조서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2025년 내부 고발을 통해 시설장과 일부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성을 악용해 범행이 장기간 은폐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시설폐쇄 이후에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자립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춘 자립정책 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는 색동원 종사자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