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가 도입돼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어도 14~30%의 세율로 기존도바 적게 과세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주식 투자자들이 고배당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돼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더라도 14~30%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됐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공시를 통해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 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 운영된다.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6년 중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