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경기 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양평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지만,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일 경우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