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김하수 청도군수(66)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2026년 1월 경북 청도군청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하수 청도군수. /사진=뉴스1


경북 청도군 한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해 고소당한 김하수 청도군수(66)가 폭언 당시를 녹취해 폭로한 요양원장 집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한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A씨에 대해 "그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라고 격분했다.

이에 원장이 "군수님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을라고 말이야", "열린 입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지껄이고"라며 흥분했다. 결국 원장은 통화 녹취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고, 김 군수는 보도 전날인 1월11일 밤에 원장의 집에 찾아갔다.


원장의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이날 오후 7시20분쯤 공무원 B씨와 함께 원장 자택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원장은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B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해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면서 "김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 군수는 B씨와 집을 떠났다.


원장은 김 군수가 폭언 관련 기사화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언 녹취가 공개된 뒤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현재 재선을 목표로 당내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