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세금 체납자가 가짜 재생유 판매하다 덜미
남해해경청, 불법 재생유 제조 70대 A씨 구속 송치
부산=김동기 기자
공유하기
1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령회사를 운영하며 횡령을 저지르고 선박 폐유로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A씨는 2008년쯤 국세청에 적발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다. 그는 과세당국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확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에 걸쳐 계열사 간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며 세금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누렸고 재산을 숨긴 채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 범죄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A씨는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계선' 신고를 악용해 부산항에 선령 30~50년 된 노후 유조바지선 등 4척을 정박시켜 두고 약 8만3000톤(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 분량) 이상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또한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90톤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만들어 판매했다. 출처 불상의 무자료 해상용 경유인 일명 '뒷기름'과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 11톤과 뒷기름 190톤을 탱크로리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계선 중인 노후 바지선의 폐유 유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워 본인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부산항 등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 폐유 보관 등 불법에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