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사진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들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 사고 등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 때 최대 3000만원을 비롯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등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