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사진=뉴스1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및 견적 가격을 합의한 육가공업체 9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9곳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부른다.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할 때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투찰했다. 문제가 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이마트는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5개 업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합의한 부위별 견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총 8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9%를 각각 적용해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문 국장은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마트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식생활 분야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