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
고양=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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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약 2년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논란이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신천지 측은 단체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내세워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이는 건축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신청'이자 행정청을 속인 행위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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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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