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의 유튜브 뉴스 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오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소통위원회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김어준 씨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 해줘라'고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 이후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야권이 공세가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라며 "만약 가짜뉴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할 예정이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장 씨 발언 중 언급된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장 씨가 정 장관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 장관이 입장을 밝힌 만큼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