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뉴시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학원의 실력평가(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유아 대상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이른바 '4세 고시' 등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예외적으로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교육 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