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아이톡톡', 하도급 금지위반·특허 무효 논란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도정질문서 의혹 제기
경남=황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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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핵심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이 사업 관리와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 당시 하도급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별도 용역이 체결된 정황이 드러난 데다, 핵심 기술 특허마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아이톡톡 1차년도 개발 사업(2021년 4~12월)이 진행되던 당시 해당 사업과 별개로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기술 용역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사실이 최근 특허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용역의 계약 기간(2021년 9월~2022년 2월)은 아이톡톡의 주 개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가장 큰 쟁점은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당시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노 의원은 "실질적인 핵심 개발이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하도급 구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상에는 기술 개발사가 해당 업체에 일부 대금을 지급한 뒤 업무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잡음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로 선전됐던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특허가 권리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됐다는 판단과 함께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의 권리 관계와 개발사의 관리 체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경남 미래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인 만큼, 개발 과정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한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규모 공공 IT 사업에서의 계약 관리와 기술 권리 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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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황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