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사진제공=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지방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건수는 약 9만3000건이며 체납액은 총 204억원 규모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체납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통장·직불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를 추진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