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전경. 현재 이곳에서는 민간업체의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고발한 시민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최 시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은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양시는 터미널부지 개발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0년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도 1, 2심에 이어 2024년 7월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고발이 이어진 것을 놓고 그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반 정도 앞두고 당내 후보 간 공천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 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터미널부지 개발 관련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사안인데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는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8년여 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가 매입해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 사전심의 절차를 통과했는데도 마치 안양시가 건축허가 전권을 갖고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가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 부지는 인근 주민들 반대로 건설사업이 무산됐다. 현재, 이 부지에는 민간업체의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안양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환수 차원에서 2022년 1월 이 업체와 공공기여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