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최대 16.9원 인하…밤은 5.1원 인상
정부·한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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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 공급 변화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한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하여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먼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저요금이 적용되는 밤 시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16.9원 인하된다. 봄·가을에는 최고요금이 13.2원 낮아진다.
또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한다. 이 같은 전기요금 체계는 2030년 12월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요금 개편안은 4월16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Ⅱ,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전기요금 체계도 시간대 구분 기준이 조정된다. 이들 요금제는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에도 시간대 조정과 함께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제도도 함께 바뀐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주택용 누진 요금을 유지하거나,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별도로 일반요금을 적용받는 방식 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개편안으로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인 3만8000여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7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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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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