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올해도 함께 한다. /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올해도 함께 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추진하는 '통큰 세일'에 참여하기 위해 13일 양평 소재 경상원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기타 경기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등이 모여 사업 진흥을 위한 논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특급은 이번 통큰세일을 맞아 20일부터 29일까지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배달특급 입점 가맹점의 주문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참여해 5만 장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3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4월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산불감시원 등 1,700여 명의 산불 감시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