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은 까다롭게, 성과급은 엄격하게…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초읽기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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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제도 개선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와 임원 성과보수 체계를 동시에 손질해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장치가 새롭게 담길 가능성이 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시키고,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은 폐쇄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손질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는 사실상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사회 내 추천과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만큼 연임이 관행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며 내부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이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이뤄지면서 사실상 '셀프 연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장이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주주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임원 성과보수 체계도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환수 제도, 소위 '클로백' 도입과 함께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통제하는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세이온페이는 기업 경영진·이사의 성과급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권의 성과보수 환수 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2025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연보수 총액은 284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삭감되거나 환수된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성과보수 환수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의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다소 늦어지면서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12일 8개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발표 시점을 다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은 1차례만 허용해 최대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히 연임 절차에 대한 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 재임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안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내부통제와 보수체계 관련 제도 개선이 잇따른 만큼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보수체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비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이라며 "당국이 어떤 방향의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지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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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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