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전면 해결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대지권 등기를 향한 길이 열렸다.


고양시는 덕이구역 내 협의 대상인 농림부 소관 국유지 총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경기도의 최종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 측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해당 국유지 3707㎡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고 나머지는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5년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 이후 무상귀속 재협의 요청 건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 지난 3일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지침 적용을 전제로 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재검토를 거쳐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비 부담 등 주요 쟁점이 정리됐지만, 실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조합이 최종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준공검사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은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마무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오랜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조합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은 즉시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조합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주민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등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