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또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섰다. 사진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3부(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황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투약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후 기일부터 투약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정 출석 예정인 증인은 투약자 등 총 4명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황씨는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황씨가 A씨와 접촉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A씨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